제목: <[성명]UN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 이행로드맵과 추진체계 마련해야>

발행언론: 에이블뉴스

발행일자: 2024. 05. 08. 10:43.

작성자: 에이블뉴스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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UN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 이행로드맵과 추진체계 마련해야 - 에이블뉴스

한국장애인재활협회를 비롯한 14개 장애인단체가 함께 하는 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법 개정 연대(이하 ‘CRPD 국내법 개정 연대’)는 UN장애인권리협약(CRPD) 최종견해 이행을 위한 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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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보건복지부는 2022년 UN장애인권리협약 2, 3차 국가보고서 발표 이후 권고사항 이행 평가를 위한 핵심과제 개발, 이행과제 부처 간 협의, 조정 등을 위한 범부처 종합 이행 방안 마련 연구를 2023년 마침.
  •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15개 부, 처, 청, 3개 위원회(방통위, 국가인권위원회, 선관위)에 총 111개 이행과제에 대한 계획 수립을 요청한 상태.
  • 그리고 계획대로라면 24년에 이행 방안 심의, 의결 후 추진해야함. 하지만 현재까지 보건복지부는 발표를 미루고 있음.
  • 제 4, 5, 6차 UN장애인권리협약(CRPD) 정기보고서 제출은 2031년까지로 22년 권고 이후 총 9년의 시간이 주어졌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행 계획이 부재한 상황.
  • 또한 계획이 수립되더라도 CRPD 업무 전담 담당자(부서)와 민관 이행 기구 등 추친체계가 미비하기 때문에 계획 이행의 동력 부재가 우려되며, 다음 회기 정기보고서 제출까지 남은 7년의 시간 동안 권고사항을 이행할 수 있을지 의문.
  • CRPD가 이행된다는 말은 장애 인권이 증진된다는 말과 동의어. 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법 개정 연대* 는 장애인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장애인단체와 긴밀히 소통하며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, 민관 기구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기대.

 

 

 

*  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2023년 발족한 단체로서, 한국장애인재활협회를 비롯한 14개 장애인단체가 함께 구성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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